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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제출서류 및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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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은 혼인신고를 마친 경기도 청년부부에게 최대 200만 원의 현금성 지원금 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층의 결혼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8월 29일 접수 마감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 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금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제출서류 종류 및 유의사항 을 안내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FAQ(자주 묻는 질문) 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제출서류 표는 본문 아래에 정리되어 있으며, FAQ는 실제 공고문의 질의응답을 저작권에 맞게 요약·각색한 내용입니다. 👉경기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 1.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부부의 소득 유무에 따라 제출 항목이 달라지며,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부부 모두 제출) 유의사항: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 미동의 시 직접 첨부 - 최근 5년 주소변동,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2025.8.1. 이후 발급분만 인정 발급기관: -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정부24(www.gov.kr) 📌혼인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2025.1.1. 이후 혼인신고 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