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 '호갱 방지법' 필요 없을까? 소비자 주의사항 정리

2025년, 오랜 시간 논란을 이어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마침내 폐지됩니다. 2014년 시행 이후 ‘통신비 인하’와 ‘불투명한 지원금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의 실구매 가격 상승, 자급제 약화, 단말기 다양성 저해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통법 폐지와 소비자 주의사항
2025년 단통법 폐지와 소비자 주의사항


단통법 폐지는 한편으로는 시장 자율과 경쟁 활성화를 뜻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호갱’이 다시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동반합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정보를 파악하고 ‘눈탱이’를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통법 폐지 이후 우리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1. '공시지원금 vs 추가지원금' 개념부터 명확히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별 공시지원금 공개 의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공개한 ‘공시지원금’과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이 명확히 구분됐고, 불법 보조금은 제재를 받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매 시 반드시 "공시+추가지원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2. '출고가'는 허상일 수 있다

휴대폰 출고가는 제조사가 책정하는 공식 가격이지만, 실구매가는 유통점 보조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대리점마다 보조금 차이가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해 동일한 모델을 사도 ‘누구는 20만원, 누구는 80만원’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고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변 대리점이나 온라인 최저가도 반드시 비교해보세요.



3. '선택약정 할인' 조건 꼼꼼히 확인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제의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인 ‘선택약정 할인’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제는 일부 대리점이 높은 공시지원금을 미끼로 선택약정을 무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고가 요금제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선택약정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할인을 미리 계산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4. '불법 보조금'에 주의하자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불법 보조금, 차별 지원금, 유선으로 가입 권유 후 조건 미이행 등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 지나치게 높은 보조금이나 조건 없는 혜택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추후 피해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온라인·알뜰폰·자급제 시장도 적극 활용

단통법 폐지 이후 대형 통신사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급제폰과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하면 훨씬 더 저렴한 조건으로 통신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고령자·데이터 비중이 낮은 사용자에게는 훨씬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 가격 비교 사이트(예: 스마트초이스, 네이버 쇼핑, 모요 등)에서 실시간 가격을 확인하세요.


6. '계약서 사본'과 '녹취'는 필수!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보호 장치가 약해지는 만큼,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 안내받은 가격이나 혜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받고, 통화 내용은 정중히 동의를 구한 뒤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7. '불완전 판매' 피해 시 적극 신고

잘못된 안내, 허위 설명, 강매 등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센터, 통신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 불합리한 상황을 겪었을 경우 즉시 캡처, 녹취, 문자 내역 등을 확보하고 민원을 제기하세요.


마무리 – 단통법 폐지, 소비자에겐 정보력이 '방패'

단통법 폐지는 분명히 ‘경쟁과 자율’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보 격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이 막아주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개인이 직접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을 보호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호갱’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선택하는 단말기와 요금제에 대해 한 번 더 검색하고, 질문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통법이 사라져도,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은 여전히 존재해야 합니다.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유통법 관련 정책 자료집>, 2024
- 한국소비자원 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사례집
- 중앙일보,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시장 변화 전망”, 2025.6.20
- 통신3사 고객센터 약관 안내 (KT, SKT, LG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