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청구 방법과 비율·기간 총정리 (서류)
이혼 후 전 남편 국민연금 분할 수령 이혼을 앞두거나 이미 이혼한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나?"입니다. 답은 '예'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기간·신청기한·분할 비율·지급 개시 연령 등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분할연금) 기준을 토대로, 분할 수령액 산정 방식과 '선청구'·'분할비율 별도결정'·'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등 핵심 쟁점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실제 청구 절차와 서류 목록도 단계별로 제공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으로 형성된 연금재산을,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기본 원칙은 '배우자(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1/2'입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 합의로 1/2이 아닌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요건(핵심 4가지) 구분 요건 혼인기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5년 이상 혼인 유지(‘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제외 가능) 이혼 확정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어야 함(판결 확정일 또는 협의이혼 신고일 기준) 배우자 수급권 배우자(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이어야 함(지급개시 연령 도달) 신청 기한 이혼일 또는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