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한눈에 정리
서울시가 2025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바로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영세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보험료를 일정 비율로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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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
이 글에서는 서울시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환급 절차와 금액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요약
서울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5년간 매월 납부한 보험료의 30~50%를 실비로 환급해줍니다. 2025년 기준 예산은 총 2억 7천5백만 원이며, 약 1,000명 내외가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원율은 기준 보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1~4등급: 50%
- 5~8등급: 40%
- 9~12등급: 30%
보험료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평균요율 1.47%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청자 본인의 납부 금액에 따라 실제 지원금도 달라집니다.
2. 기준보수 등급별 지원금 예시
구분 | 기준보수액 | 보험료(월) | 지원금액(월) | 지원율 |
---|---|---|---|---|
1등급 | 2,440,633 | 35,877 | 17,939 | 50% |
2등급 | 2,932,530 | 43,108 | 21,554 | 50% |
3등급 | 3,424,430 | 50,339 | 25,170 | 50% |
4등급 | 3,916,320 | 57,570 | 28,785 | 50% |
5등급 | 4,408,220 | 64,801 | 25,920 | 40% |
6등급 | 4,900,120 | 72,032 | 28,813 | 40% |
7등급 | 5,392,020 | 79,263 | 31,705 | 40% |
8등급 | 5,883,920 | 86,494 | 34,597 | 40% |
9등급 | 6,375,820 | 93,725 | 28,117 | 30% |
10등급 | 6,867,710 | 100,955 | 30,287 | 30% |
11등급 | 7,359,610 | 108,186 | 32,456 | 30% |
12등급 | 7,851,515 | 115,417 | 34,625 | 30% |
※ 본 지원금은 실 납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험요율은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은 두 가지 방식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 ‘지원사업’ 클릭 → ‘산재보험료 지원’ 선택 → ‘사업신청’ 진행
- 오프라인 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4. 필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건강보험공단/1개월 이내)
-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 ③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자 없으면 생략 가능)
- ④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제출 시 위 서류 생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유공자카드+의료급여증명서 / 창업기업: 소상공인확인서로 대체 가능
5. 환급 절차 및 지급 시기
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며, 환급은 분기별 지급됩니다.
- 6월 보험료 → 7월 납부 → 8월 말 환급
- 7월 보험료 → 8월 납부 → 9월 말 환급
첫 수령까지는 2~3개월 소요되며, 이후 자동 분기 지급됩니다.
6. 1회 신청으로 최대 5년 수혜!
서울시의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유지되는 한 중복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먼저 가입한 뒤, 서울시 지원사업을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