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과 조건: 2025 제도개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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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이는 '새출발기금'이 2025년 9월 22일 대대적으로 개선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하고, 절차를 바꿔 약정까지 더 빨리 가며, 정책금융·고용·복지 제도와 연계해 더 쉽게 신청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간 확장과 취약계층 맞춤 지원 강화입니다. 사업 영위 기간 기준이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로 늘어나면서, 2024년 12월 이후 창업자도 지원선상에 들어왔습니다. 

또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은 원금감면 최대 90%, 거치 3년·상환 20년까지 가능해 체감 구제가 커집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간결하게 살펴보세요.

핵심 변경점 요약

① 대상 확대: 지원 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을 ‘2020.4~2025.6’으로 확대. ② 취약계층 강화: 총 채무 1억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와 사회취약계층은 원금감면 최대 90%, 거치 3년·상환 20년. 

③ 절차 개선: '신청→약정→매입' 순서로 바꿔 약정까지의 시간을 단축. ④ 이자부담 완화: 30일 이하 연체자의 금리 상한을 9%→3.9~4.7%로 낮추고, 보증부 채권은 '최초대출금리 vs 약정금리' 중 낮은 값 적용.

구분 현행 개선(25.9.22~)
지원 기간 20.4~24.11 사업 영위 20.4~25.6 사업 영위
저소득 부실차주(무담보) 원금감면 최대 80% · 거치 1년 · 상환 10년 원금감면 최대 90% · 거치 3년 · 상환 20년
사회취약계층 거치 1년 · 상환 10년 · 금리 상한 9% 거치 3년 · 상환 20년 · 금리 상한 3.9~4.7%
절차(중개형) 신청 → 매입 → 약정 신청 → 약정 → 매입

※ 변화 수치는 공식자료 기준. 상세 조건은 전형·대출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간단 체크

기본 골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뉩니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경우, 부실우려차주는 10~89일 연체 또는 폐업·장기휴업·체납 등 위험 신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협약 금융회사 대출 총 15억 이하(담보·보증 10억, 무담보 5억 이하)가 원칙이며,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규대출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보유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명확합니다.

자격요건 핵심 기준
사업 기간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 영위
대출 범위 협약 금융회사 대출 총 15억 이하(담보·보증 10억, 무담보 5억)
부실/우려 부실: 3개월 이상 연체 / 우려: 10~89일 연체, 폐업·휴업·체납 등

※ 취·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 최대 10%p 추가 우대. 약정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요건 충족 시).

취약계층 구제 폭이 커진 이유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총채무 1억 이하인 부실차주는 무담보채무를 기준으로 원금감면 최대 90%까지 가능하고, 거치 3년·상환 20년으로 숨통을 틉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도 같은 수준의 상환 유예가 적용됩니다. 이미 제도를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되므로, 약정 변경 가능성도 열립니다.

절차 개편: 신청→약정→매입

그동안 ‘중개형 채무조정’은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새출발기금이 먼저 매입해야 약정이 가능해, 시간 지연 문제가 컸습니다. 이제는 신청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가 나오면 전체 신청채권에 먼저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 매입은 그다음으로 넘깁니다. 

약정까지의 시간을 줄이려는 구조적 개편입니다. 또한 신청 채권액 기준 50% 이상 동의가 나올 경우 부동의 채권은 원채권기관이 계속 보유해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불편도 줄입니다.

이자부담 완화와 금리 상한

거치기간 중 납부이자가 ‘채무조정 전 이자’에서 ‘조정 후 약정이자’로 바뀝니다. 특히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종전처럼 금리가 튀지 않도록 ‘최초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 

사회취약계층·30일 이하 연체자의 금리 상한도 9%에서 3.9~4.7% 구간으로 내려갑니다. 실이자 부담을 다각도로 낮추려는 조치입니다.

신청 경로와 준비물 가이드

부실차주(신용·보증대출)의 표준 경로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서도 대면 상담과 온라인 신청을 지원합니다.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유형에 따라 매입형·중개형으로 나뉘며, 신청 후 약 2주 내 임시 채무조정안이 나오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약정이 확정됩니다.

정책금융·고용·복지 연계 안내

10월부터는 햇살론(정책금융), 국민취업제도·내일배움카드(고용), 생계급여·긴급복지(복지)와 연계해 안내가 이뤄집니다. 홍보 문구·디자인을 쉽게 손보고, 신청 방법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몰라서 신청 못한" 사례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보 접근성이 대폭 좋아지는 변화입니다.

자주 묻는 함정과 체크포인트

모든 대출이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미협약기관 대출·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은 제외될 수 있고, 6개월 내 신규 발생 대출은 총액의 30%를 넘으면 제한됩니다. 매입형은 신청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나, 제도 안정성상 이후 취소가 제한됩니다. 

고의·반복 신청은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막힙니다. 업종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은 제한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준비·진행·사후 관리

준비 단계에선 연체 현황, 대출 종류, 보증·담보 여부, 총채무액(15억 한도·담보·무담보 세부 한도) 등을 표로 정리해 두면 온라인 입력 시간이 줄어듭니다. 진행 단계에선 약정이 앞당겨지므로(중개형) 연락처·서류 재제출 일정에 바로 응답하는 게 속도를 높이는 포인트입니다. 

사후 관리에선 1년간 성실상환을 지키면 공공정보 해제가 가능하고, 취·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감면이 최대 10%p 더 우대됩니다.

바뀐 규칙으로 다시 계산하자

이번 개편은 단순한 ‘연장·유예’가 아니라, 대상·절차·금리·연계까지 전면을 재설계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내 상황이 경계선에 있었다면 기간 확대로 새롭게 자격이 열렸을 수 있고, 취약계층이라면 상환 스케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를 제대로 알면 빚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지금, 바뀐 규칙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유형별 신청 경로를 확인해 가장 빠른 루트를 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