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청구 방법과 비율·기간 총정리 (서류)
![]() |
이혼 후 전 남편 국민연금 분할 수령 |
이혼을 앞두거나 이미 이혼한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나?"입니다. 답은 '예'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기간·신청기한·분할 비율·지급 개시 연령 등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분할연금) 기준을 토대로, 분할 수령액 산정 방식과 '선청구'·'분할비율 별도결정'·'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등 핵심 쟁점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실제 청구 절차와 서류 목록도 단계별로 제공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으로 형성된 연금재산을,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기본 원칙은 '배우자(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1/2'입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 합의로 1/2이 아닌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요건(핵심 4가지)
구분 | 요건 |
---|---|
혼인기간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5년 이상 혼인 유지(‘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제외 가능) |
이혼 확정 |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어야 함(판결 확정일 또는 협의이혼 신고일 기준) |
배우자 수급권 | 배우자(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이어야 함(지급개시 연령 도달) |
신청 기한 | 이혼일 또는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신청 |
위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직 수급권자가 아니어도 '선청구'로 미리 접수해 둘 수 있습니다(지급은 요건 충족 시 개시).
분할 수령액 계산 공식과 예시
분할연금액 = 배우자 노령연금액 × (혼인기간 ÷ 전체 가입기간) × 분할비율
- 기본 분할비율: 1/2(50%)
- 단, 2016-12-30 이후 발생분은 합의·판결로 비율 변경 가능(예: 40%·60%)
- 분할 기준이 되는 노령연금액은 원칙적으로 감액 전 금액을 기준
남편 전체 가입기간 | 혼인기간 | 남편 월 연금액 | 아내 예상 분할연금액 (기본 1/2) |
---|---|---|---|
30년 | 10년 | 1,000,000원 | 약 166,667원 |
30년 | 15년 | 1,000,000원 | 약 250,000원 |
특례 ① 선청구 제도
이혼과 본인의 지급개시 연령 사이에 기간이 있는 경우, 이혼일부터 3년 이내 '분할연금 선청구서'를 제출해 둘 수 있습니다. 실지급은 배우자 수급권 취득과 본인 지급개시 연령 도달 등 모든 요건 충족 후에 시작됩니다. 기한(3년) 경과 시 선청구 특례를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특례 ② 분할비율 별도결정
지급사유가 2016-12-30 이후 발생한 경우,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 판결로 기본 1/2 외의 비율(예: 40%·60%)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할비율 신고는 청구 전 또는 청구 후 90일 이내 해야 유효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에서는 혼인 중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자녀 양육 등이 비율 결정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
별거·가정폭력·장기 실종 등으로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이 중단된 기간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신고해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므로, 증빙(합의서·판결문·기타 객관자료)을 충분히 갖춘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단계별)
- 청구 창구 선택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온라인(웹) 중 선택
- 청구인 —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청구(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 가능)
- 필수 서류
-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관계 증명서
- 예금통장 사본(지급 계좌)
- (해당 시) 분할비율 별도결정 관련 합의서·판결문, 신고서
- (해당 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서 및 증빙
- 심사 및 결과 — 접수 후 심사(통상 1~2개월 내외) → 승인 시 다음 달부터 지급
- 소급 불가 —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소급 지급되지 않으니, 신청기한(5년)을 반드시 지키세요.
재혼·유족연금과의 관계(요약)
상황 | 효과 |
---|---|
분할연금 수령 중 재혼 | 원칙적으로 분할연금 수급권 소멸 가능성 높음(사안별 확인 필요) |
전 배우자 사망 | 유족연금 요건 충족 시 분할연금과 중복 불가, 유리한 급여 1개 선택 |
기한 관리와 증빙 서류준비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 '신청 5년 이내'라는 두 축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선청구·분할비율 별도결정·부존재 기간 신고 등 특례를 적시에 활용하면 금액과 권리 보호에 큰 차이가 납니다. 신청 전 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 사정(혼인·별거·재혼·감액·판결)을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공식 안내(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61M0.do), 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 관련 고시(202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