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청구 방법과 비율·기간 총정리 (서류)

이혼 후 국민연금 수령 방법 썸네일
이혼 후 전 남편 국민연금 분할 수령

이혼을 앞두거나 이미 이혼한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나?"입니다. 답은 '예'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기간·신청기한·분할 비율·지급 개시 연령 등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분할연금) 기준을 토대로, 분할 수령액 산정 방식과 '선청구'·'분할비율 별도결정'·'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등 핵심 쟁점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실제 청구 절차와 서류 목록도 단계별로 제공합니다.

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으로 형성된 연금재산을,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기본 원칙은 '배우자(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1/2'입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 합의로 1/2이 아닌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요건(핵심 4가지)

구분 요건
혼인기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5년 이상 혼인 유지(‘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제외 가능)
이혼 확정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어야 함(판결 확정일 또는 협의이혼 신고일 기준)
배우자 수급권 배우자(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이어야 함(지급개시 연령 도달)
신청 기한 이혼일 또는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신청

위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직 수급권자가 아니어도 '선청구'로 미리 접수해 둘 수 있습니다(지급은 요건 충족 시 개시).

분할 수령액 계산 공식과 예시

분할연금액 = 배우자 노령연금액 × (혼인기간 ÷ 전체 가입기간) × 분할비율

  • 기본 분할비율: 1/2(50%)
  • 단, 2016-12-30 이후 발생분은 합의·판결로 비율 변경 가능(예: 40%·60%)
  • 분할 기준이 되는 노령연금액은 원칙적으로 감액 전 금액을 기준
남편 전체 가입기간 혼인기간 남편 월 연금액 아내 예상 분할연금액
(기본 1/2)
30년 10년 1,000,000원 약 166,667원
30년 15년 1,000,000원 약 250,000원

특례 ① 선청구 제도

이혼과 본인의 지급개시 연령 사이에 기간이 있는 경우, 이혼일부터 3년 이내 '분할연금 선청구서'를 제출해 둘 수 있습니다. 실지급은 배우자 수급권 취득과 본인 지급개시 연령 도달 등 모든 요건 충족 후에 시작됩니다. 기한(3년) 경과 시 선청구 특례를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특례 ② 분할비율 별도결정

지급사유가 2016-12-30 이후 발생한 경우,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 판결로 기본 1/2 외의 비율(예: 40%·60%)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할비율 신고는 청구 전 또는 청구 후 90일 이내 해야 유효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에서는 혼인 중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자녀 양육 등이 비율 결정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

별거·가정폭력·장기 실종 등으로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이 중단된 기간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신고해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므로, 증빙(합의서·판결문·기타 객관자료)을 충분히 갖춘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단계별)

  1. 청구 창구 선택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온라인(웹) 중 선택
  2. 청구인 —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청구(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 가능)
  3. 필수 서류
    •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관계 증명서
    • 예금통장 사본(지급 계좌)
    • (해당 시) 분할비율 별도결정 관련 합의서·판결문, 신고서
    • (해당 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서 및 증빙
  4. 심사 및 결과 — 접수 후 심사(통상 1~2개월 내외) → 승인 시 다음 달부터 지급
  5. 소급 불가 —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소급 지급되지 않으니, 신청기한(5년)을 반드시 지키세요.

재혼·유족연금과의 관계(요약)

상황 효과
분할연금 수령 중 재혼 원칙적으로 분할연금 수급권 소멸 가능성 높음(사안별 확인 필요)
전 배우자 사망 유족연금 요건 충족 시 분할연금과 중복 불가, 유리한 급여 1개 선택

기한 관리와 증빙 서류준비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 '신청 5년 이내'라는 두 축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선청구·분할비율 별도결정·부존재 기간 신고 등 특례를 적시에 활용하면 금액과 권리 보호에 큰 차이가 납니다. 신청 전 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 사정(혼인·별거·재혼·감액·판결)을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공식 안내(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61M0.do), 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 관련 고시(202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