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부·반납 제도 효과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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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반납제도로 연금 늘리는 방법 |
과거 납부예외가 있었거나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이를 회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추납과 반납 제도가 있습니다. 추납은 과거 빠진 기간을 현재 보험료로 보충하는 것이고, 반납은 이미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해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두 제도의 대상·절차를 간단히 정리하고, 지급률 변화 원리를 설명한 뒤, 예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에는 공식 안내·조회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과 출처를 넣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반납 비교
구분 | 주요 내용 |
---|---|
추납(추후납부) |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을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 일시 또는 분할 납부 가능. |
반납(반환일시금 반납) | 과거 받은 반환일시금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다시 납부하여 끊어진 가입기간을 복원. 일시 또는 분할 납부 가능(조건 있음). |
공통 효과 | 가입기간 증가로 노령연금 지급률 상승 → 월 연금액 증가. 최소 가입기간(10년) 충족에도 유리. |
추납: 대상·절차 요약
추납은 납부예외·적용제외 등으로 빠진 기간을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후 고지서가 발송되며 안내된 기한 내 납부합니다.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가상계좌·CD/ATM·카드 등 납부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납: 의미·조건 요약
반납은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던 가입자가, 그 원금과 지급일 이후 적용 이자를 합산해 다시 납부함으로써 당시의 가입기간을 복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가입자격을 유지 중일 때 가능하며, 분할 납부도 조건에 따라 허용됩니다.
지급률 상승 원리
노령연금은 A값(전체 평균소득)·B값(개인 평균소득)·가입기간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률을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가입 10년=50%이며, 10년을 넘는 매월마다 5/12%p씩 가산되어 20년=100%가 됩니다. 따라서 18년에서 20년으로 늘리면 지급률이 90%→100%로 상승해 월 연금이 의미 있게 증가합니다.
예시로 보는 효과
아래는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보험료율 9% 가정의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A·B값, 물가연동, 가족가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유형 | 가입기간 변화 | 총 납부액(가정) | 월 연금 증가(예) | 손익분기 |
---|---|---|---|---|
추납 24개월 | 18년 → 20년 | 4,320,000원 (200만×9%×24) |
약 +10만 원/월(예시) | 약 43개월 |
추납 60개월 | 15년 → 20년 | 10,800,000원 (200만×9%×60) |
약 +30만 원/월(예시) | 약 36개월 |
반납 24개월 | +2년 복원 | 개인별 산정(원금+이자) | 약 +9만 원/월(예시) | 약 36개월 |
언제 유리한가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추납으로 수급자격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8~20년 구간은 지급률이 크게 뛰므로 적은 개월의 추납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 반환일시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반납으로 긴 기간을 한 번에 복원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예상연금 |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계산으로 현재와 추납·반납 후 금액을 비교합니다. |
분할 계획 | 추납·반납 모두 분할 납부가 가능하므로 현금흐름에 맞춰 계획합니다(분할 시 이자 발생 가능). |
납부 방법 | 인터넷·가상계좌·CD/ATM·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수수료·기한 확인). |
자격·기한 | 반납은 가입자격 유지 중 신청해야 하며, 고지된 기한 내 납부해야 반영됩니다. |
출처 —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