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FAQ: 2025 최신 변경 내용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faq 썸네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FAQ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차주의 상황과 대출 유형에 따라 매입형(부실차주 신용·보증)과 중개형(부실우려 전 대출 + 부실차주 담보)으로 나뉩니다. 매입형은 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직접 조건을 조정하고,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와의 합의를 중개합니다. 

FAQ를 통해 유형별로 진행 단계, 차주가 준비할 일, 담당 채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중·후에 필요한 체크포인트와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파악한 뒤 준비 서류와 일정(취소·재신청 규정 포함)을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 새출발기금은 무엇인가

코로나 이후 상환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돕는 공적 프로그램입니다. 추심 중단, 이자 조정, 거치·분할 상환, (무담보 순부채가 있는 부실차주 대상의) 원금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상환 구조를 정상화합니다. 신규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 역할: 채무조정(추심 일시중단·이자조정·기간조정·부분 감면)
  •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관련 채무 중심
  • 주의: 신규대출 제도 아님

Q2.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의 기준

부실차주는 대출 중 1개라도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를 뜻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10~89일 연체이거나, 연체 10일 미만이라도 폐업·장기휴업·체납 등으로 상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10~89일 연체 또는 폐업·휴업·체납 등 위험사유

Q3. 신청 창구와 방법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는 새출발기금 누리집 또는 캠코 현장창구에서 접수합니다.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상담·접수합니다.

  • 부실차주(신용·보증):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캠코 창구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담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Q4. 매입형과 중개형의 차이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는 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직접 조건을 조정하는 '매입형'입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의 모든 대출과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의 합의를 중개하는 ‘중개형’으로 처리합니다.

  • 매입형: 캠코가 채권 매입 → 직접 조정(부실차주 신용·보증)
  • 중개형: 신용회복위원회가 합의 중개(부실우려 全대출·부실 담보)

Q5. 신청 취소와 재신청

매입형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중개형은 채무조정 확정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후 3개월 동안은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매입형: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
  • 중개형: 확정 전까지 취소 가능
  • 공통: 취소 후 3개월 재신청 제한

Q6. 대상 업종과 제외 기준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이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최신 제외 업종은 정책자금 안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 제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누리집

Q7. 지원 가능한 대출 범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계대출 전반에 대해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의 개인 가계대출, 미협약기관 대출, 총채무 한도 초과, 최근 6개월 내 신규 차입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범위: 개인사업자 대출 전반
  • 한도: 총 15억(담보 10억, 무담보 5억)
  • 제외: 법인 대표 개인 가계대출·미협약기관 등
  • 신규 차입: 최근 6개월 내 신규대출은 원칙적 제외(일부 예외)

Q8. 대출 선택 가능 여부와 금리

부실차주는 신용·보증채무가 일괄 심사·매입 대상이라 선택 폭이 제한되며, 담보대출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하는 채무만 골라 신청할 수 있고, 연체 경과에 따라 금리 상한이 적용됩니다.

  • 부실차주: 신용·보증 일괄(담보는 선택 가능)
  • 부실우려차주: 선택형 신청 가능
  • 금리 상한: 연체 30일 이전 9%, 30일 이후 3.9~4.7%(또는 조정 전 금리 중 낮은 쪽)
  • 유의: 연체정보 등록 시 일정 기간 정상 금융활동 제한 가능

Q9. 절차(단계별 진행)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차주의 상태와 채무 유형에 따라 매입형(부실차주 신용·보증)과 중개형(부실우려 전 대출 + 부실차주 담보)으로 나뉩니다. 매입형은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뒤 조건을 조정하고,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와 합의를 중개합니다. 

두 유형 모두 온라인(웹플랫폼) 기반 신청이 가능하며, 진행 과정에서 자격 확인·서류제출·심사(도덕적 해이 검증 포함)·조정안 작성/검토·약정/합의 체결의 순으로 단계가 이어집니다.

  • 핵심 구분: 매입형(캠코가 채권 매입 후 조정) / 중개형(신용회복위원회가 합의 중개).
  • 공통 흐름: 신청 → 자격·서류 확인 → 심사(도덕적 해이 검증) → 조정안(또는 조정안 작성·심의·동의) → 약정/합의 체결.
  • 플랫폼: 웹플랫폼 중심(현장 창구·지부 병행 가능).

매입형(부실차주 신용·보증) 단계별 안내

단계 주요 내용 차주가 할 일 담당/채널
새출발기금 신청 온라인 접수, 기본 정보 입력·본인확인 웹플랫폼
신청자격 확인 요건 동의·기초정보 확인 웹플랫폼
서류 제출 필수 증빙 업로드(안내 양식 준수) 웹플랫폼
도덕적 해이 심사 사실 확인 협조(추가 질의 응답) 새출발기금
매입대상 확정 확정 결과 확인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 별도 조치 없음(진행상황 확인) 새출발기금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시 보완 서류 업로드 웹플랫폼
채무조정안 검토(감면율·상환일정 등) 제시 안 확인·질문/이의 제기 새출발기금
약정안 발송 약정안 내용 확인·전자서명 준비 웹플랫폼
약정 체결 전자서명·체결 완료 확인 웹플랫폼

중개형(부실우려 全대출 + 부실차주 담보) 단계별 안내

단계 주요 내용 차주가 할 일 담당/채널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 지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신용회복위원회(지부·웹)
심사역 심사·접수 상담·자료 제출·사실 확인 협조 신용회복위원회
채권신고 요청 별도 조치 없음(진행상황 확인)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안 작성 제시안 검토·질문/보완 요청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 심의 결과 확인·추가 소명 대응 심의위원회
채권금융회사 동의요청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 협조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합의서 확인·전자서명 채무자(차주)

Q10. 사회취약·저소득층 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중위소득 60% 이하(총채무 1억 이하)의 저소득층은 거치·상환기간 확대, 금리 상한 인하, 무담보 순부채에 대한 높은 감면 등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자는 재기 교육 이수 시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사회취약(수급·중증장애·70세 이상) / 저소득(중위 60% 이하 & 1억 이하)
  • 부실차주: 거치·상환 최대 3년·20년, 순부채 최대 90% 감면
  • 부실우려차주: 거치·상환 확대, 30일 이하 연체 3.9~4.7% 상한
  • 폐업자: 재기 관련 교육 이수 시 감면 최대 10%p 추가(최대 90%)

Q11.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

신청 후 보통 2주 내 임시 조정안이 제시되고, 소득·재산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최종 약정이 확정됩니다. 서류 보완과 협조 정도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시 조정안: 신청 후 약 2주 내
  • 최종 약정: 심사·자료 보완에 따라 상이

안내 및 확인 경로

본 문서는 첨부 보도자료 7~10쪽의 FAQ를 바탕으로 재서술한 안내입니다. 제도 운용·금리·한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 캠코·신용회복위원회 공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