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실수령액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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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비교 |
노후를 대비해 꾸준히 납입해온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느냐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의 정상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61세에서 65세까지 순차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1961~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상 5년 조기 또는 5년 연기가 가능합니다.
즉, '조기수령'은 일정 조건하에 앞당겨 받는 제도이고, '연기수령'은 소득이 있어 늦게 받는 제도입니다. 두 방식은 단순히 시기만 다른 것이 아니라 월 지급액 자체가 최대 66%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와 실제 금액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란?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은 원래 받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상연령보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씩,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개시연령이 만 63세인 사람이 5년 앞당겨 58세에 수령을 시작하면, 월 100만 원 대신 약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신 조기 개시로 총 수령 기간은 늘어나죠.
조기수령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건강 문제 등으로 조기 은퇴한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수할수록 누적 수령액은 정상수령보다 적어집니다.
국민연금 연기수령 제도란?
연기수령(연기노령연금)은 반대로 연금 개시를 늦추는 제도입니다. 1년 연기할 때마다 7.2%(월 0.6%)씩 가산되어, 최대 5년 연기 시 36%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개시 나이 63세를 68세로 미루면, 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연기수령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계속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전액 연기 외에도 부분연기(50·60·70·80·90%) 방식이 있어, 일부 금액만 나눠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가연동 인상 제도가 적용되므로, 연기할수록 실질 구매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실수령액
구분 | 수령 개시 나이 | 감액/가산율 | 월 예상 수령액 (기준 100만 원) |
---|---|---|---|
조기수령 | 58세 (최대 5년 앞당김) | -30% | 70만 원 |
정상수령 | 63세 | 0% | 100만 원 |
연기수령 | 68세 (최대 5년 연기) | +36% | 136만 원 |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
조기수령은 '금액보다 기간'을, 연기수령은 '기간보다 금액'을 중시하는 전략입니다. 조기수령은 빠르게 받지만 감액 폭이 커서 장수할수록 불리하고, 연기수령은 늦게 시작하지만 장기간 생존 시 누적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가입기간·평균소득·할인율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0대 후반 이후부터는 연기수령이 총액 기준으로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70세 이전 사망 시에는 조기수령이 총액상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과 실제 활용 팁
소득이 불안정한 1인 가구나 조기 은퇴자는 조기수령으로 생활비를 확보하고, 안정적 직장인이나 공무원은 연기수령으로 월 지급액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적합합니다. 부분연기제도를 활용하면 일부만 미루는 유연한 선택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접수 즉시 개시월이 조정됩니다.
요약하자면, 조기수령은 단기 현금 확보형, 연기수령은 장기 자산 증대형입니다. 자신의 건강상태·소득·가족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연금제도 안내(2025)’, 통계청 2023 생명표, 한국경제연구원 ‘국민연금 수급 구조 분석’